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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공수 바뀐 LGES vs SKI 배터리 전쟁…"둘 다 죽는 선택은 안 된다"

[취재파일] 공수 바뀐 LGES vs SKI 배터리 전쟁…"둘 다 죽는 선택은 안 된다"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 4월 11일…행사 가능성은 "낮음"

화석 연료를 선호한 트럼프 대통령에 가위눌려 있던 전기차 시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신재생 에너지 육성 정책으로 기를 펴면서 전기차의 에너지원인 배터리 시장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는 만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기술을 둘러싼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전쟁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미국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에 대해 10년간 미국 내 제한적수입배제명령(LEO: Limited Exclusion Order)과 유통금지명령(CDO: Cease and Desist Order)을 내린 것은 지난 2월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ITC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그로부터 60일 후인 오는 4월 11일 일요일로 다가왔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이번 주 일요일 밤 12시, 우리 시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인 12일 낮 1시까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지난 2월 10일 내려진 ITC의 최종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SK와이번스 야구단을 신세계에 매각하고, 그룹의 핵심사업이었던 가스와 정유부문까지 팔려하며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자동차 배터리 사업을 키우려는 후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SK이노베이션의 속은 타 들어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수입배제명령이 유지될 경우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며 읍소를 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철수하면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 주에 건설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인수하겠다고 밝히는 등 치열한 여론전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식재산 업계 관계자들은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LG의 손을 들어준 ITC의 최종 결정에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만한 대형 이슈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셀의 구조

ITC의 90년 역사상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금까지 모두 6건에 불과할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다. 2013년 삼성전자와 애플의 ITC 소송에서 표준필수특허(SEP)라는 정책적 이유로 오바마 대통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Certain Welded Stainless Stainless Steel Pipe & Tube, ITC Inv. No. 337‐TA‐29 (1978); (1978); Certain Multi‐Ply Headboxes, ITC Inv. No. 337‐TA‐82 (1981); Molded‐In Sandwich Panel Inserts, ITC Inv. No. 337‐TA‐99 (1982); Alkaline Batteries, ITC Inv. No. 337‐TA‐165 (1985); Certain Dynamic Random Access Memories, Inv. No. 337‐TA‐ 242 (1987); Certain Electronic Digital Media Devices, Inv. No. 337-TA-794 (2013)].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내 산업과 소비자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정책적 또는 정치적 이슈가 있어야 하지만, ITC의 결정 이후 특별히 달라진 이슈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 테슬라와 제너럴모터스는 미국 내 자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시설을 갖추겠다고 발표하였고 독일 폭스바겐 역시 유럽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시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없어도 미국의 전기자동차 판매와 제조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ITC의 구제조치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우세하지만 불안한 LG…"특허 암초에 걸렸다"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ITC의 미국 내 수입 배제와 유통금지 명령은 효력을 잃고 ITC 절차는 종료하게 된다. 이 경우 LG에너지솔루션은 ITC 심의를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계류돼 있는 영업비밀침해소송을 재개하여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의 판매 금지와 함께 손해배상액을 확정하려고 할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ITC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SK이노베이션의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ITC의 수입배제명령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럴 경우 승소한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계류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이어가려 할 것이고, SK이노베이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60일 안에 연방항소법원(CAFC: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ITC의 판정은 사법적 효력은 없어서 법원의 판결을 구속하지 못하지만 법원의 소송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SK이노베션의 향후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SK이노베이션은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다.

CAFC에 항소하는 것 외에 SK이노베이션이 ITC의 미국 내 수입 배제 명령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는 우선 LG의 영업비밀침해에 대해 보상하고 라이센싱을 통해 기술료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가장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하고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법원에서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놓고 다시 다투거나 제품의 디자인을 변경해 ITC로부터 수입 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구할 수도 있다.

그 외 전기차 배터리 제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ITC의 결정은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은 건설 중인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을 조기에 완공하고 미국 내에서 부품을 조달해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미국 현지에서 조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Inv. No. 337-TA-1159 COMMISSION OPINION 공개 버전 89페이지

ITC가 SK이노베이션과 이미 공급계약을 체결한 미국 포드자동차의 전기차 F-150용 배터리는 4년, 폭스바겐 아메리카의 MEB 플랫폼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2년 동안의 수입 배제 유예조치를 내린 것은 이런 다양한 옵션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준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방법과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침해 제소에 대한 ITC의 최근 잇따른 결정은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ITC에 제소하자, 같은 해 9월 SK이노베이션은 특허 침해 혐의로 LG에너지솔루션을 제소했고, 같은 달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을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지난 3월 5일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특허침해 조사를 종료시켜 달라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제재(Sanction) 요청을 기각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0년 2월 14일 ITC가 영업비밀 침해 조사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광범위한 증거인멸과 자료제출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리자, 이를 근거로 SK이노베이션이 ITC에 제기한 특허 소송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ITC는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침해 조사와 관련해 자료를 삭제하고 제출하지 않았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과 달리, LG에너지솔루션이 삭제를 주장하는 증거는 특허 침해와 관련이 없고 일부 자료는 삭제하지 않았으며 삭제한 자료도 고의로 삭제한 것이 아니라며 바로 복구했다고 판단했다.

ITC는 지난 3월 31일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4건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 기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서도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예비 판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사용된 특허 대표 도면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의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 4건 가운데 2건에 대해 침해를 인정했지만 기술의 신규성과 진보성 결여로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공 분리막 관련 '517 특허만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241 특허는 침해도 아니고 특허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김용철 취파용
▲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ITC의 행정판사의 예비 판정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방법을 둘러싼 다툼의 현재 상황을 요약해보면, 우선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영업비밀침해에 대해서는 ITC가 지난 2월 10일 SK이노베이션에 최종 패소 결정을 내려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만 남아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특허침해 사건은 지난 3월31일 ITC가 특허 침해가 없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으며 오는 8월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내릴 예정이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이 침해 조사 종료를 요청했지만 기각됐고, 오는 7월30일 침해 여부에 대한 예비 판정(Initial Determination)에 이어 11월에 최종 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다툰 ITC 소송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사실상 승리한 셈이 됐다. 영업비밀침해를 두고 벌어진 싸움은 이미 정리되어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양사가 서로에 대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특허침해가 없다는 예비판정(ID)이 내려져 최종 판정(FD)에서도 번복이 쉽지 않는 상황이 됐다. SK이노베이션이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은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제재 요청을 거절하여 심의의 탄력을 받았다는 점에서 SK이노베이션에 유리한 형국이 됐다. LG에너지솔루션이 공격자였던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달리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공격자로 공수가 바뀐 형국이다.

2020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업체별 점유율 (자료 : SNE리서치)

미국에서의 특허 소송에 밝은 A변리사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이겼지만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만 남은 상황이 됐다.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24%를 넘지만 SK이노베이션의 점유율은 4% 정도인 상황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정이 나오면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로 물어야 할 배상금액보다 LG에너지솔루션이 특허 침해로 물어야 할 배상금액이 훨씬 크고 향후 사업에서도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제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기술을 둘러싼 전쟁은 공수가 바뀐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3월5일 ITC가 특허침해 조사를 종료해달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기각한 것은 관련 증거 보존 시기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며 SK이노베이션이 관련 증거를 삭제한 것은 맞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월31일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침해가 없었다'고 결정한 ITC의 예비 판정에 대해서도 오는 8월 최종 판정이 나기까지 관련 증거를 보완해 예비 판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침해를 주장하는 US 10,121,994 '이차 전지 및 이의 제조 방법'(이하 '994 특허) 특허도 SK이노베이션이 LG의 기술을 베껴 출원한 것으로 무효 또는 비침해 결정을 받아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선행기술 배터리 및 '994 특허에 직결되는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가지고 있다가 삭제한 것이 밝혀지고, 포렌식을 통해 복원되기도 했다. 이 파일은 크라이슬러가 LG화학의 A7배터리를 선택한 바로 며칠 뒤인 2013년 5월 29일에 작성된 것이다. '994 특허의 발명자 가운데 한 명은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연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미국 '994 특허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미국 '994 특허 발명은 위 그림에서처럼 한 쌍의 포밍부 사이에 소정의 간격(T)만큼의 여유 공간을 더 두어, 파우치 필름을 접을 때 전극 조립체의 두께(t)를 그 간격(T)만큼 증가시켜 셀의 두께 제한을 극복한 것이다.

A변리사는 "미국이 2012년 개정한 발명법(AIA: American Invention Act)은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발명의 범위를 영업방법(BM: Business Model)뿐만이 아닌 전 기술 범위로 확장했다. 따라서 '994특허의 신규성이나 진보성 흠결에 따른 무효 주장과 별개로 특허 출원일로부터 최소 1년 전 미국 내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선사용권을 인정한다. '994 특허가 적용된 배터리(A7)가 '994 특허 출원일(2015년) 이전인 2013년에 미국 자동차 회사 크라이슬러에 채택되었다는 주장을 입증명할 수 있다면 LG에너지솔루션은 '994 특허의 비침해주장이 가능하다.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는 외장재의 접는 부분에의 간격을 더 두어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패키징 방법으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고 외형상으로 확인도 용이하다."라면서 특허 침해 소송에서 SK의 최종 승리 여부는 LG에너지솔루션이 관련 기술을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의 MEB 전기차 플랫폼

공수 바뀐 배터리 전쟁…"둘 다 죽는 선택은 안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만든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의 미국 내 수입 배제와 유통금지 명령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기차 배터리 제조 방법에 대한 두 한국 기업의 싸움은 영업비밀 침해에서 특허 침해로 옮겨가고 있다. 오랜 소송으로 두 회사의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져 타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B 변리사는 "특허 싸움으로 가면 일희일비할 수 없다. 2차 전지의 원천기술은 대부분 미국이나 일본에서 온 것이다.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서로 죽자고 싸우면 양측 다 잃을 것이 많다. 특허 소송이 계속되면 서로가 가진 특허 포트폴리오에 손상을 입을 뿐 아니라 소중한 고객도 잃을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는 영업비밀침해분쟁에 휘말려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는 특허분쟁에 휘말려 있다. 그러한 전쟁터 속으로 뛰어들 고객은 없다. 이미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로부터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했던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공급하는 파우치형 배터리가 아니라 유럽형 각형 배터리를 표준으로 선택하고 자체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과의 특허 싸움에서 이긴다고 해도 닭 쫓던 개가 될 수 있다."며 적정 선에서의 타협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미국 특허 분쟁에 밝은 C 교수는 "LG와 SK의 전기차 배터리 싸움은 피를 철철 흘리는 처절한 싸움이 됐다. 피를 너무 흘려 둘 다 쓰러지면 경쟁 업체들에게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적정 선에서 싸움을 그만두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선발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은 자사의 임직원들이 후발 업체인 SK이노베이션으로 자리를 옮겨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행태에 분노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의 앙금에 사로잡혀 경쟁업체를 밀어내려 하기보다는 코페티션(copetition), 경쟁과 협력을 통해 미래 먹거리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동반 성장하는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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