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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포천시 공무원 포함 4명 검찰 송치…허위공문서죄 추가

'구속' 포천시 공무원 포함 4명 검찰 송치…허위공문서죄 추가
포천시청 공무원 박 모 씨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을 산 혐의 말고도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전철역사 예정지 주변 땅과 토지를 산 혐의로 박 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포천시청 공무원이자 박 씨의 부인인 이 모 씨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소흘역' 역사 예정지 주변 땅과 건물을 40억 원에 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땅과 건물은 법원이 몰수보전 결정을 내린 가운데, 현재 시세가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천시청 공무원 2명도 이들 부부와 함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포천시청 소속 공무원 C씨와 D씨는 이들 부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감사 문답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11일 박 씨 부부에게 질문지를 사전에 제공한 뒤 다음날에 답변서를 받았지만, 직접 만나서 대면 조사를 한 것처럼 문답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번에 검찰에 넘긴 포천 공무원 4명을 빼고도 부동산 투기 관련으로 입건된 피의자 1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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