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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매입' 가짜 농부 45명 적발…공무원 6명 포함

<앵커>

세종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사서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남긴 부동산 업자와 땅을 산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땅을 산 사람 중에는 중앙부처 공무원 6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TJB 김철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기획부동산 업자 A 씨는 농업회사 법인을 차려 세종시 내 농지를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텔레마케터를 동원해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며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실제론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시세 차익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전형적인 투기로 농지법 위반입니다.

세종경찰청은 A 씨와 농지를 구입한 매수자 등 45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도 허위로 발급받았습니다.

이 중에는 5급에서 7급까지 중앙부처 같은 부서 소속 공무원 6명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주말농장을 하겠다며" 농지를 구입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고,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래된 농지는 세종시 조치원과 전의면 등 1만 7천여㎡로 현재까지 실현된 시세차익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윤병근/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세종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농지를 매수한 기획부동산 업자와 매수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 법과 원칙에 따라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지역에서는 이번 결과가 세종시의 허술했던 농지관리의 결과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류병희/정의당 세종시당 사무처장 :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담 부서를 구성한다든지, 수시 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농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최근 5년 동안 최근 토지 거래가 활발했던 지역 내 신규 농지 2천2백여 필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행위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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