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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은 850조? 2천조?…'국가채무+잠재적 빚=국가부채'

나랏빚은 850조? 2천조?…'국가채무+잠재적 빚=국가부채'
우리나라 정부가 갚아야 하는 빚은 얼마일까? 오늘(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채무 819조2천억 원에 지방정부 채무 잠정치 27조7천억 원을 더한 값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44.0%로 2019년(37.7%)보다 6.3%포인트 뛰었습니다.

'국가부채'는 여기에 비확정부채 1천267조7천억 원을 반영한 결과 총 1천985조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비확정부채는 연금충당부채(1천44조7천억 원), 보증·보험 등 기타충당부채(58조 원),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83조4천억 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정부가 갚아야 하는 빚을 뜻하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다른 개념입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국채, 차입금 등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확정 부채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 4대 연금의 잠재 부채, 공기업의 부채 등 미래의 잠재적인 빚을 더한 것으로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즉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해 추정한 액수를 의미합니다.

또 공공기관 관리기금(21개)의 차입금 및 공채발행액 등도 반영돼 집계됩니다.

발생주의 방식인 재무제표상 부채는 현금주의인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예수금, 미지급금 등을 포함해 인식범위가 더 넓습니다.

국가채무에서는 공공기관 관리기금과의 거래나 자기 국채도 채무로 인식하는 데 반해 국가부채는 중앙관서 회계·기금과 공공기관 관리기금과의 거래, 자기 국·공채 등 내부거래는 제외한다는 점도 차이점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국가채무(D1)에는 확정 부채만 포함되고 비확정 부채는 제외됩니다.

재무제표상 부채와 국가채무 차이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이 같은 차이 때문에 기재부는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를 '나랏빚'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설명합니다.

기재부는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는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부채와 그렇지 않은 비확정부채가 모두 포함돼 있다"며 "특히 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 보험료 등 연금수입으로 대부분 충당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갚는 부채가 아닌 비확정부채"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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