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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 이유' 초등생 때려 숨지게 한 친모 2심도 징역 15년

'훈계 이유' 초등생 때려 숨지게 한 친모 2심도 징역 15년
초등학생 친아들을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늘(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죄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A(38)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대전 유성구 자택 등지에서 훈계를 빌미로 친아들(8)과 친딸(7) 몸 이곳저곳을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약 4개월간 이어진 폭행 과정에는 빨랫방망이(길이 39㎝·넓이 6㎝), 고무호스(길이 57㎝·지름 2㎝), 플라스틱 자, 빗자루 등이 도구로 쓰였습니다.

지난해 3월 6∼10일 수십 차례 맞은 아들은 밥을 먹지 못하고 부축 없이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에 놓였다가 같은 달 12일 오전 9시 48분쯤 외상성 쇼크로 결국 숨졌습니다.

딸의 경우 지속해서 피부이식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큰 신체적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징역 15년의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동생을 시켜 오빠를 때리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어느 순간부터는 죄의식 없이 피고인 분노를 약한 아이들에게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 등 형량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 항소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던 A씨와는 달리 공범인 A씨 남자친구 B(38)씨는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며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A씨와 사귀게 된 B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로 아이를 살피며 "낮잠을 자지 말라는 말을 어겼다"는 등 이유로 A씨에게 폭행을 지시한 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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