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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 오물 가득 찬 집에 남매 방치…'어머니 징역 2년'

쓰레기 · 오물 가득 찬 집에 남매 방치…'어머니 징역 2년'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43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지방 출장을 핑계로 방치했다"며 "집 화장실, 현관, 발코니 등지에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방치돼 있었고, 냉장고에 있던 죽은 벌레는 그동안의 생활을 짐작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웃의 관심이 없었다면 피해자들은 계속 방치됐을 것"이라며 "피고인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더라도 피해 아동들을 잘 양육할지 의문이고 죄질이 불량해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12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벌레가 기어 다니는 쓰레기더미 속에 13살 아들 B 군과 6살 딸 C 양을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발견 당시 거동이 불편했던 C 양은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적인 예방 접종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래와 비교해 언어 발달이 현저히 떨어졌지만, 제때 병원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프리랜서 작가 A 씨는 취업준비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는 일을 하다가, 코로나로 채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일거리가 줄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다른 지역에서 지자체의 홍보 글을 작성해 주는 일을 하면서 장기간 집을 비웠고, 중간에 잠시 집에 들러 아이들을 보고 다시 지방으로 일하러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남편과는 출산 직후 이혼해 혼자서 큰아이를 키우다가 미혼모로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둘째인 딸을 낳았다"며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숨겼기 때문에 양육을 도와달라고 하기 어려운 처지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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