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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미 여아 친모 기소…사건은 여전히 '미궁'

<앵커>

구미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전자 검사에서 친엄마로 밝혀진 석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껏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재판에서 얼마나 밝혀질지 관심입니다.

TBC 김낙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 B 씨가 낳은 아이를 몰래 바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석 씨는 또 지난 2월 9일, 딸 B 씨 집에서 여아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고 이불과 박스로 시신을 땅에 묻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석 씨의 출산에 대해 검찰은 휴대전화에서 관련 어플을 확인했고 임신·출산 관련 의류 구입 내역, 체중 변화, 출산 시점으로 추정되는 시기의 회사 근태내역 등을 확인했습니다.

수사팀은 석 씨의 딸 B 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여아의 혈액형이 B 씨와 전남편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다는 것도 파악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의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는 석 씨의 유전자와 일치해 석 씨가 아기를 몰래 바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 씨는 여전히 출산 사실과 아이 바꿔치기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는 것이 현재 수사의 핵심으로 보이는데 수사팀은 기소 이후에도 보강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구속된 딸 B 씨의 첫 재판이 오는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B 씨의 진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덕래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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