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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단속 강화' 무조건 지켜야할 4가지는?

<앵커>

오늘(5일)부터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적발되면 개인은 10만 원, 업소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단속 기준이 되는 방역수칙은 정확히 어떤 것들인지 또 어떻게 하면 단속되는지, 김덕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은 일단 네 가지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관리, 그리고 방역수칙 안내와 주기적인 소독 및 환기입니다.

오늘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속반을 구성해 수시로 현장 확인에 나섭니다.

출입 명부의 경우 일행 가운데 1명만 대표로 적는 일이 많았는데, 앞으론 출입자 모두가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유흥시설과 홀덤펍 등에선 수기가 아닌 QR코드로 전자 출입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이나 환기 소독 대상도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여기에 기본방역수칙 세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우선 음식물을 먹을 수 없는 장소를 더욱 늘렸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은 지금처럼 음식 섭취가 가능하지만, 따로 식사 공간이 없는 스포츠 경기장과 박물관, 도서관, 영화관 등에선 음식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물과 음료수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나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선 지정 장소에 한해 음식 섭취가 가능합니다.

PC방은 'ㄷ'자의 가림막을 설치한 경우에만 식사할 수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경고 없이 곧바로 업주에게는 3백만 원,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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