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선관위 "'내로남불' 사용 불가"…"윤건영 선거법 위반"

<앵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에서는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투표 독려 문구로 쓰려 하자,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다며 선관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방송에서 당 자체 여론조사 수치를 언급했다가 선관위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투표 권유 현수막에 '내로남불, 위선, 무능'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사용 불가'였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 권유 설치물'의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유추할 수 있게 하는 표현이 금지돼 있다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김예령/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 집권 여당인 민주당 수호가 지나쳐, 민주당을 위선·무능·내로남불 정당이라 인증한 선관위의 자승자박입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당 자체 여론조사 수치를 방송에서 언급했다가 선관위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리대로 좁혀졌다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봤는데, 다만, 일회성 발언이라 경고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에 기표 된 사전투표용지 사진이 유포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문제의 사진은 박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SNS 오픈 채팅방에 처음 올려진 걸로 알려졌는데, 한 채팅방 참여자는 박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 사진과 함께 "사전투표하고 왔다"고 적었습니다.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