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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안 주고 미분양 떠넘기고"…과징금 30억

<앵커>

다인건설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짓다가 공사를 멈추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고 지난해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공사대금을 안 준 것뿐 아니라 미분양 상가까지 떠넘기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연 매출 2백억 원 수준의 이 중견 전문건설업체는 지난 2018년 대구의 한 아파텔 공사에 참여했다가 다섯 달 만에 일손을 내려놨습니다.

원청 시공사인 다인건설이 공사 대금 46억 원가량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성원/피해 하도급 업체 대표 : 이런 돈이 순간 증발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대금이) 한 달만 늦게 나와도 저희는 이미 (인건비와 자재비를) 돈을 다 준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 여력에서 한계가 오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 업체를 포함해 6개 하도급 건설사가 다인건설에 모두 77억 원을 떼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금 대신 준공도 안 된 미분양 상가를 받아 가라며 부당한 요구를 한 사례까지 있습니다.

[김동현/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 다인건설 쪽에서 약간 무리하게 사업을 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요. 공사를 다 했는데도 그냥 돈을 안 주는 경우라서 흔한 건 아닙니다.]

집을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공사 중단으로 불어나는 중도금 이자까지 감당하며 기약 없는 입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대구 지역 수분양 피해자 : 카드 정지 다 되어버리고, 사는 게 막막하죠, 뭐. 집 하나 장만하려다가 뭔 일이 이렇게 꼬이는지.]

공정위는 다인건설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9억 9천만 원을 부과했지만, 다인건설 측은 자금이 없다며 버티고 있어 피해 업체들이 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김민철,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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