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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업소 300만 원

<앵커>

방금 대국민 담화 내용처럼 내일(5일)부터 기본방역수칙 안 지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은 10만 원, 업소는 300만 원 이하입니다. 마스크 잘 써야 하는 건 물론이고 식당에 들어갈 때 출입명부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김덕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은 일단 네 가지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관리, 그리고 방역수칙 안내와 주기적인 소독 및 환기입니다.

내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속반을 구성해 수시로 현장 확인에 나섭니다.

출입 명부의 경우 일행 가운데 1명만 대표로 적는 일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출입자 모두가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유흥시설과 홀덤펍 등에서는 수기가 아닌 QR코드로 전자 출입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이나 환기 소독 대상도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여기에 기본방역수칙 세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우선 음식물을 먹을 수 없는 장소를 더욱 늘렸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은 지금처럼 음식 섭취가 가능하지만, 따로 식사 공간이 없는 스포츠 경기장과 박물관, 도서관, 영화관 등에서는 음식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물과 음료수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나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는 지정 장소에 한해 음식 섭취가 가능합니다.

PC방은 디귿 자의 가림막을 설치한 경우에만 식사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시설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고,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기본방역수칙이 일곱 가지로 늘면서 적용 업종과 시설은 기존 24개에서 33개로 늘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경고 없이 곧바로 업주에게는 3백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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