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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로남불' 사용 못 해"…"불공정" 반발

<앵커>

국민의힘이 투표를 권유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하자, 선관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표현이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불공정하다고 항의하자 선관위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문구도 못 쓰게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투표 권유 현수막에 '내로남불, 위선, 무능'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사용 불가'였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 권유 설치물'의 경우, '선거운동 설치물'과는 달리, 규격 등의 제한을 안 받는 대신,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유추할 수 있게 하는 표현이 금지돼 있다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김예령/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 집권 여당인 민주당 수호가 지나쳐, 민주당을 위선·무능·내로남불 정당이라 인증한 선관위의 자승자박입니다.]

선관위는 여야를 막론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낡은 정치, 촛불 시민, 민주적 후보' 같은 민주당에 유리하게 해석되는 문구도 사용하지 말라고 조치해왔다는 겁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총선 때도 '친일 청산' 같은 표현이 금지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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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에 기표 된, 사전투표용지 사진이 유포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형준 후보 투표용지 유출

문제의 사진은 박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SNS 오픈 채팅방에 처음 올려진 걸로 알려졌는데, 한 채팅방 참여자는 박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 사진과 함께 "사전투표하고 왔다"고 적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용지 촬영을 금하고 있고, 이를 어긴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제 일, 영상편집 : 김선탁, CG : 강유라·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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