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직원 1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몸살, 미열 등 증상이 있어 어제(2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오늘 오전 보건소로부터 양성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직원이 일했던 시흥등기소 청사에서 소독 및 방역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시흥등기소의 모든 직원을 상대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