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대구 성폭행 사망 초동수사 부실"…국가배상 판결

법원 "대구 성폭행 사망 초동수사 부실"…국가배상 판결
22년 전 대구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망사건 피해자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피해자 정 모 씨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모에게 각각 2천만 원, 형제 3명에게 각각 500만 원씩 총 5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유족들은 손해가 발생한 1998년부터 연 5%로 계산되는 지연손해금을 더해 총 1억 3천만 원 정도를 배상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1998년 10월 당시 대학생이던 정 씨가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 씨의 속옷이 발견됐으나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고 이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을 통해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가 지적돼왔습니다.

이후 15년이 지난 2013년 성매매 관련 혐의로 붙잡힌 스리랑카인 K씨의 DNA가 정 씨가 숨질 때 입고 있었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지만 K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사건 발생 직후 교통사고로 성급하게 판단해 현장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증거물 감정을 지연하는 등 부실하게 초동 수사했고 이는 경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위법"이라며 "국가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에서 정부 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2013년 9월에야 피의자를 성범죄 혐의로 기소했고 원고들은 이 시점이 돼서야 비로소 수사기관의 잘못을 알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자기 책임으로 빚어진 잘못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는 것은 정의와 공평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