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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다친 3개월 아들 10시간 방치해 사망…부부 집행유예

머리 다친 3개월 아들 10시간 방치해 사망…부부 집행유예
부부싸움을 하다가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도 10시간이나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는 오늘(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과실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8) 씨와 그의 아내 B(33)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떨어뜨린 후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 뇌 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악의적이나 고의로 학대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험한 상태인 줄 알았음에도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10시간을 그냥 두는 등 치료를 소홀히 해 방임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부천시 자택에서 생후 3개월인 아들 C군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도 10시간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말다툼 중에 B 씨가 A 씨의 팔을 뿌리치면서 껴안고 있던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군은 머리를 심하게 다쳤으나 곧바로 응급처치를 받지 못했고, 사건 발생 40여 일 만인 지난해 7월 뇌 손상 등으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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