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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피 담은 '사탄 운동화'에 결국 판매금지령

사람 피 담은 '사탄 운동화'에 결국 판매금지령
▲ MSCHF가 제작한 '사탄 운동화'와 래퍼 릴 나스 엑스

나이키 운동화에 사람의 피를 담은 이른바 '사탄 운동화' 판매에 대해 미국 법원이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나이키는 최근 스트리트 웨어 업체인 MSCHF가 래퍼 릴 나스 엑스(Lil Nas X)와 공동작업으로 나이키 '에어맥스 97S'를 변경한 커스텀 운동화를 내놓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릭 코미티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 판사는 해당 운동화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나이키가 제출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사흘 만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사탄을 주제로 제작한 운동화는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이뤄졌으며, 나이키의 고유 로고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에게서 뽑은 피 한 방울을 운동화 깔창 부분에 넣고, 사탄이 천국으로부터 떨어졌다는 루카복음의 성경 문구도 인쇄해 넣었습니다.

이 운동화는 또 기독교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진 666켤레만 제작해 논란이 일었지만, 한 켤레 당 가격이 1천18달러(약 115만 원)의 고가에 팔렸습니다.

원래는 릴 나스 엑스가 운동화를 살 수 있는 666명을 선정하려 했지만, 나이키가 소송에 이기면서 이 계획은 유보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사진=MSCHF 트위터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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