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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에 업체 쪼개기…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앵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악용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업체들까지 생기고 있는데, 이런 의혹이 있는 10여 곳을 한 노동단체가 고발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플라스틱 공장에서 지난 2월 외국인 노동자 등 10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습니다.

이후 이 공장에서 부당 해고됐다며 노동자 10명이 도움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한 노동단체가 수상한 점들을 찾아냈습니다.

플라스틱업체 사장이 직접 지휘감독했다는데 정작 계약은 본 적도 없는 H사와 맺었고, 야간근무만 하게 했으면서 계약서에는 주간근무를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노동단체는 업체와 H사의 주소가 같은 점으로 미뤄 유령 도급업체를 내세워 근로기준법을 피해 간 것으로 의심하고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업체 측 관계자 : 코로나로 사업장이 폐쇄되고 해서.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요. 판단 기준은 아마 근로감독관이 하든가.]

전국 13개 휴대폰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업체마다 각각 지인을 대표로 내세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했습니다.

[휴대폰 판매업체 전직 직원 : 본인 이름이 아닌 타인과 가족의 이름으로 사업장을 만들었습니다. 각 사업장 직원이 5인 미만이라며 초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5인 미만 업체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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