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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묵혔더니 45배로…압수 비트코인 첫 처분

<앵커>

4년 전에 검찰이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면서 범죄 수익으로 비트코인을 몰수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이 없어서 가지고만 있다가 지난달 말 법 개정과 함께 이걸 팔았는데요, 2억 7천만 원어치던 비트코인이 122억 원이 돼 국고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4월, 인천의 한 카페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남성을 체포합니다.

이 남성은 회원 수 121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음란 웹사이트 운영자, 안 모 씨였습니다.

안 씨는 사이트 이용요금과 광고료 등으로 비트코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수사팀 경위 : (처음엔 상품권을 받다가) 2016년 2월부턴 비트코인으로 돈을 받았어요. 광고비도 비트코인으로 받고.]

경찰은 안 씨가 가지고 있던 191비트코인, 당시 시세로 2억 7천만 원어치를 범죄 수익으로 몰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재산인지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안 씨도 비트코인은 몰수 당할 수 없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시행되면서 검찰은 몰수한 비트코인을 사설거래소를 통해 팔았습니다.

그런데 4년여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무려 45배나 뛰어서 국고에 환수되는 돈은 122억 9천만 원이 됐습니다.

검찰은 비트코인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화했고, 거래 수수료는 검찰 예산에서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가 재산으로 인정돼 몰수가 완료된 첫 사례로 남았는데, 규정 미비와 비트코인 열풍이 겹치며 나라 곳간을 넉넉히 채우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종우, CG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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