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00명 넘게 일했는데…"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

<앵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일하는 사람이 5명 미만인 곳은 이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작은 사업장에서는 오랜 시간 일을 하고도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또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역시 적용받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데 직원이 5명 미만이라고 속이는 업체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플라스틱 공장에서 지난 2월 외국인 노동자 등 10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이후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10명이 부당 해고됐다며 도움을 요청해 한 노동단체가 나섰다가 수상한 점을 여럿 찾아냈습니다.

플라스틱 업체 사장이 직접 지휘 감독했다고 노동자들은 증언하는데, 정작 계약은 본 적도 없는 H사와 맺었고 주 6일 야간 근무만 60시간 넘게 했는데 계약서에는 주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노동단체는 업체와 H사의 주소가 같은 점으로 미뤄 유령 도급 업체를 내세워 근로기준법을 피해 간 것으로 의심하고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업체 측 관계자 : 코로나로 사업장이 폐쇄되고 해서.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요. 판단 기준은 아마 근로감독관이 하든가.]

전국 13개 휴대폰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업체마다 각각 지인을 대표로 내세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했습니다.

[휴대폰 판매 업체 전직 직원 : 본인 이름이 아닌 타인과 가족의 이름으로 사업장을 만들었습니다. 각 사업장 직원이 5인 미만이라며 초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상균/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사업장의 규모로 최소한의 법이고, 기본권이고 인권인 근로기준법을 차별하는 (방식입니다.) 1천만 명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밖에 있습니다.]

5인 미만 업체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위원양)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