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지우거나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오늘(1일) 산업부 국장급 A(53) 씨와 서기관 B(45) 씨 측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된 지 118일 만입니다.
A 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격인 C(50·불구속기소) 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정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씨로부터 관련 언질을 전해 들은 B 씨는 주말 밤에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등을 지운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