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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7억에 압수한 비트코인 122억에 팔아 국고 귀속

검찰, 2.7억에 압수한 비트코인 122억에 팔아 국고 귀속
검찰이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린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120억 원어치를 최근 사설거래소를 통해 매각, 사상 처음으로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법령이 없어 해당 비트코인을 압수 이후 3년 넘게 보관해 오던 검찰은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습니다.

검찰은 법 시행일에 맞춰 개당 평균 6천426만 원에 비트코인을 처분했는데, 그 며칠 사이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 오늘(1일) 오전에는 사상 최고치인 7천2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 모 씨로부터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모 사설거래소를 통해 개당 평균 6천426만 원에 매각, 총 122억9천여만 원을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환가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5월 안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191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인정,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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