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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참변' 음주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윤창호법 인정 안 돼

'을왕리 참변' 음주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윤창호법 인정 안 돼
▲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왼쪽)와 동승자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탔다가 이른바 '윤창호법'이 같이 적용된 동승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오늘(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세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동승자 48세 남성 B 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제한속도를 시속 20㎞나 초과해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판사는 B 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과 관련해서는 "A 씨가 자신의 결의와 의사로 음주운전을 했다"며 "B씨가 A 씨의 운전 업무를 지도·감독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의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의 결과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올해 2월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B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4세 C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A 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제한속도(시속 60㎞)를 22㎞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고,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습니다.

B 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 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B 씨가 A 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B 씨가 처음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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