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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어린 딸 앞에서 아내 상습 폭행한 50대…'8개월' 실형

"내일부터 엄마는 없다", "죽여버릴 거다" 정서 학대도

[Pick] 어린 딸 앞에서 아내 상습 폭행한 50대…'8개월' 실형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학대를 일삼은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권혁재 판사)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51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월 4일 오후 7시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 거실에서 술에 취해 아내 B 씨에게 반찬통과 프라이팬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흉기로 주방 의자를 내리찍어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2018년에는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선풍기를 던졌고, 2020년 11월에는 캔 커피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매번 친딸 C 양이 지켜보는 앞에서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마다 10~13살에 불과했던 C 양에게 "내일부터 엄마는 없다", "죽여버릴 거다"라고 위협하는 등 C 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직 어린 나이인 피해자 C 양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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