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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희롱 결론에도…5개월째 급여 주며 '미적'

<앵커>

지난해 말 서울시 한 산하기관에서 여직원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조사에 나선 서울시는 성희롱이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5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징계를 비롯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서울시 산하기관 상임감사에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을 지낸 A 씨가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A 씨가 한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진정서가 기관 내 인재개발원에 접수됐습니다.

A 씨는 성 비위 행위자 관련 공무원법에 따라 직무에서 배제됐는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1차 심의를 통해 '성희롱' 결론을 냈습니다.

위원회는 결론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지만,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서로 징계를 미루는 것입니다.

[서울시 산하기관 관계자 : 인사조치는 임면권자에게 있는 걸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거든요. (상임감사는 누가 임면해요?) 지방 자치단체장입니다. (서울시장이 하는 거죠?) 네. 단체장.]

[서울시 관계자 : 서울시가 인사권을 직접 갖고 있지 않고 각각 (산하기관 내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산하기관은 산하기관에서 인사권을 합니다.]

A 씨는 '성희롱'이라는 서울시 위원회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A 씨/서울시 산하기관 전 상임감사 : 정말 억울해요. 참고로 (저는) 당적이 없어요. 혹시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

피해자는 다른 부서로 옮겨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관 내에서는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데다 A 씨의 임기가 올해 11월로 얼마 남지 않아 인사 조치를 질질 끄는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혜주/변호사 : (성희롱 사건이) 접수된 지 벌써 5개월이 넘어가는데 징계조차 내려지지 않았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고요. 선거 앞두고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해 서울시와 산하기관 내 성희롱으로 접수된 건은 모두 10건입니다.

이 가운데 6건은 여전히 징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박기덕,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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