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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공정위 조사 시작되자 인터넷 끊고 방해…검찰 고발

애플, 공정위 조사 시작되자 인터넷 끊고 방해…검찰 고발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인터넷을 끊고 공정위 직원들을 막아서는 등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를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애플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3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직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16일부터 공정위는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경영간섭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의 애플 사무실을 현장 조사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사무실 내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차단하고 1차 현장조사 마지막 날인 6월 24일까지 복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네트워크 단절 이유와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업무 프로그램이 있는지 등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세 차례 요구했지만 애플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또 2017년 11월 20일 2차 현장 조사 당시 애플 상무 A 씨가 보안요원과 대외협력팀 직원들과 함께 조사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30분가량 현장 진입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차 현장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애플과 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애플의 네트워크 차단행위에 대해서는 2억 원, 자료 미제출 행위는 1억 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애플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 왔으며 애플과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부터 시작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제재안을 2018년 전원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후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 애플은 과징금 등 제재를 받는 대신 아이폰 수리비를 할인하고 이통사의 광고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1천억 원 규모의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됐습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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