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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미비'로 LG 사주 일가 증여세 부과 못해…감사원 "개선안 마련하라"

'규정 미비'로 LG 사주 일가 증여세 부과 못해…감사원 "개선안 마련하라"
감사원은 '불특정 다수 간 경쟁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상장주식 장내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를 일반적인 장내 거래로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 LG그룹 사주 일가의 주식거래와 관련해 '증여세'도 부과하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겁니다.

감사원은 오늘(31일) 공개한 서울지방국세청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특수관계인 간에 서로 가격, 수량을 사전에 결정한 후 주문해 해당 주식 대부분이 거래되도록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 간 경쟁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LG그룹 사주 일가의 상장주식 장내 거래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한 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LG그룹 사주 일가가 2007년부터 10년에 걸쳐 LG와 LG상사 주식 수천억 원어치를 장내에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특수관계인 간 지분거래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지분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세금을 계산할 대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 가치가 책정돼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그러나 LG그룹 사주 일가는 매도자와 매수자를 사전 결정한 후 증권회사 직원이 2대의 컴퓨터로 동시에 매수·매도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거래했습니다.

당시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흔히 사용되는 장외거래 또는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LG 총수 일가가 장내 주식시장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래를 위장했다고 보고 LG그룹 사주 일가 21명에게 당시 양도소득세 340억 7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에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 고가 양도하여 발생한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상장주식의 경우 경쟁매매를 거쳐 가액이 결정됐다고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감사원은 특수관계인이 사전에 매매가격, 수량 등을 결정한 후 장내에서 동시에 매도·매수 주문을 한 LG그룹 사주 일가의 거래방식은 공정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따라서 증여세 743억 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LG그룹 사주 일가의 매매방식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세조정 없이 장내에서 이뤄진 매매를 장외매매, 시간 외 매매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세청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데 대해 관련 근거법령이 없었다며,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LG그룹 사주 일가는 동시 매매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혐의에 대해선 재판에 넘겨졌는데,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LG그룹 사주 일가는 국세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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