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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살고 있는 내 집 반납하라고…" 생숙 입주민들 집회

"8년 동안 살고 있는 내 집 반납하라고…" 생숙 입주민들 집회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 즉 레지던스가 숙박업 신고대상임을 명확히 하며 현재 주거용으로 쓰이는 곳은 주거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4월 예고한 가운데 부산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018년 입주가 이뤄진 부산 첫 생활형 숙박시설인 해운대 에이치 스위트 입주민 90여 명은 31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사태 해결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개정 건축법을 시행하기로 한 4월이 임박했음에도 그 이후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어 불안했던 소유자들은 계속해서 각 지자체에 민원을 보내고 해결방안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불투명한 레지던스의 미래 때문에 재산 가치 역시 땅에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주자들은 "숙박시설에 맞게 사용하라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집을 위탁업체에 내어주고 기존 입주자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면서 "이미 전 세대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현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고 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1월 보도자료를 내고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레지던스는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숙박업 신고필요 시설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현재 주택으로 쓰이는 시설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당시 개정 법률은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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