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피해자 A 씨(여)는 지난 26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김 구청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자신의 SNS에 모 한의원 원장을 언급하며 "저는 한방이 잘 맞는 체질인데 특히 O 원장님과는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으니 명의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자 김 구청장은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한다"는 답글과 함께 한 캐릭터가 포복절도하는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답글을 확인한 A 씨는 "불쾌하다"며 항의했고, 김 구청장은 즉각 사과했지만 A 씨는 "추행을 당한 기분이고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와 김 구청장은 평소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김 구청장은 이날 경찰 수사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사과문을 올리고 "평소 제가 아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잘 받으셨다는 글에 댓글로 호응한 것이 결과적으로 해당 구민께 큰 불쾌감을 안겨드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순한 의도 없이 긍정적 의미의 메시지를 건네려던 것이 다른 의도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저의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애초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상급 기관인 인천경찰청은 김 구청장이 선출직 공직자 신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모욕죄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A 씨, 김정식 구청장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