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 대한 오늘(30일) 공판에서 오는 4월 13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3일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면 이르면 4월 안에 늦어도 5월 안에 최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에서 최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 대표는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도 지난해 4월 총선 기간에 팟캐스트에 출연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