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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성범죄자 배달대행업체 취업제한' 권고

권익위, '성범죄자 배달대행업체 취업제한' 권고
성범죄나 강력범죄 이력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최근 배달대행 기사들의 성범죄를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현행법상 운수사업종사 자격증이 필요한 택배 기사의 경우 강력범죄나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지만, 배달대행업의 경우 취업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배달대행업체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취업자의 전과 기록을 조회하는 방안을 연내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배달대행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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