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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안한 1인 여성…"성범죄자, 배달앱 취업 제한"

<앵커>

과거에 성범죄나 강력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걸 사실상 금지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당사자 동의를 얻어서 범죄 전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곽상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배달대행업체 기사가 성범죄자인 걸 알게 된 청원인이 재작년 청와대에 올린 국민청원입니다.

[청원인 (2019년 청원 당시) : (배달대행업체) 오토바이를 타고 있기에 그 사람을 유심히 보게 됐는데, 아무리 봐도 우편물에서 봤던 성범죄자이길래 굉장히 깜짝 놀랐고….]

지난달에는 한 배달앱 소속 기사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음란 행동을 하다 주민 신고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여성 1인 가구가 늘면서 배달대행 기사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선우/서울 서대문구 : 문 앞에 놓고 가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불안할 때도 있고, 안전성이 보장됐으면 좋겠어요.]

현행법상 운수사업종사 자격증을 따야 하는 택배 기사는 강력범죄나 성범죄 전과자가 할 수 없지만 배달대행 기사의 경우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배달대행업은 택배와 달리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종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민원들을 분석해온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강력범죄와 성범죄 전과자의 배달대행업 취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에게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배달대행업체가 당사자 동의를 얻어 전과 조회를 하는 방안을 연내 도입하고 배달대행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인환/변호사 : 배달대행업이 지금까지 규제를 크게 받지 않았던 영역인데, 관리 감독 의무는 더 커져야 할 겁니다. 권익위에서 그렇게 판단한 거에 대해 입법이 멀지 않은 시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익위는 또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경우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음식점뿐만 아니라, 배달대행 앱에서도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선일·공진구·하  륭,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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