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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딴 여자를"…70대 父 폭행한 50대

[Pick]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딴 여자를"…70대 父 폭행한 50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어머니와 사별하자마자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말에 격분해 70대 아버지를 폭행한 50대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이정훈 판사)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 8일 새벽 1시 14분쯤 대전 동구 신흥동에 있는 아버지 B 씨의 집에서 B 씨가 여자를 만난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불을 지르겠다. 같이 죽자"며 범행했습니다. 이날은 A 씨의 어머니이자 B 씨의 아내가 숨진 직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 씨는 LPG 가스밸브를 잡아당기고 흉기로 자르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폭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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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조사를 받게 된 A 씨는 "흉기로 아버지를 위협하지 않았고 가스밸브를 자르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B 씨의 112 신고 내용과 진술과 상해 정도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B 씨가 법정에서 "당시 아들이 흉기를 들었는지, 그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됐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꾼 것은, 아들이 처벌받을 것을 염려해 한 행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왕래하지 않고 지내던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교제할 의사를 표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까지 이용하면서 폭행했다"며 "B 씨는 두려움에 다른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B 씨가 선처를 바라고 있고, A 씨의 모친에 대한 애정과 아버지에 대한 악감정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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