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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PC방 여성 손님 커피에 소변 탄 30대男…징역 8개월 실형

[Pick] PC방 여성 손님 커피에 소변 탄 30대男…징역 8개월 실형
PC방에서 다른 여성 손님이 마시던 커피에 자신의 소변을 넣은 30대 남성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유정우 판사)은 재물손괴 및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6월 7일 A 씨는 울산 중구의 한 PC방을 이용하던 중 근처에 앉은 여성 손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여성이 마시던 아이스커피에 자신의 소변을 넣었습니다. A 씨는 미리 음료수병에 소변을 받아두고 범행 기회를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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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같은해 6월 23일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여성 손님의 아이스커피에 소변을 넣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각 3500원, 1500원 상당 음료수의 효용을 해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며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열쇠가 꽂힌 채 놓여있던 60만 원 상당의 전동스쿠터 1대를 절취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에 있던 현금 21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절취한 전동스쿠터를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은 A 씨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재물손괴 범행 피해자인 PC방 손님들은 A 씨를 용서하지 않아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재판부

재판부는 A 씨가 불과 1개월 전 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성 손님들의 커피에 소변을 넣은 범행에 관해 "아무런 이유 없이 엽기적 방식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 범행 경위, 동기,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A 씨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A 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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