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포천시청 압수수색 마친 경찰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29일) 오전 10시 반부터 '부패방지법' 혐의를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박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박 씨는 정부 합동특별사수본부의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이기도 합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전철역사 예정지 주변 땅과 토지를 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땅과 토지는 모두 몰수보전이 결정돼 박 씨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박 씨는 해당 전철역사 예정지 주변 개발은 이미 알려진 소식으로 업무상 취득한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