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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무면허 사고, 보험 처리 안 된다…바뀌는 제도

<앵커>

지금까지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도 일부 부담금만 내면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피해 금액 전부를 부담하는 걸로 자동차 보험 제도가 바뀝니다.

한상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측에 보험금 2억 7천만 원이 지급됐지만 가해자가 부담한 돈은 3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같은 달 마약 복용 뒤 환각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 도로를 질주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도 9명이 다쳐 보험금 8억 1천만 원이 지급됐지만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고 모두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피해액 대부분을 보상해준 건데, 앞으로는 가해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자동차 보험 제도가 바뀝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음주와 무면허, 뺑소니 운전에 더해 마약과 약물 운전도 포함됩니다.

[최종수/손해보험협회 홍보부장 : 음주운전과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약물운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려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험 기준도 바뀝니다.

지금은 과실 비율에 따라 두 차량 수리비를 보험사가 분담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중과실 차량 수리비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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