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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 환수처럼"…소급 몰수 가능할까?

<앵커>

여당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친일반민족범죄처럼 다룰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투기로 챙긴 부당이익은 친일파 재산 환수하듯 소급해서 몰수하겠다는 것인데, 실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어서,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광명과 시흥 등 신도시 예정지 땅을 산 LH 직원 등 공직자들이 얻은 부당이익은 부패방지법을 통해 몰수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소급 몰수

그러나 반드시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지난 24일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업무상 비밀'이 아닌 내부 정보를 이용해도 몰수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공직자들이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은 '소급 입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듯이 법을 만들어 소급 몰수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몰수와 같은,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에 대한 환수는 같은 반열로 봐야 된다(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범죄행위 시점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예로 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에 대한 소급 몰수의 경우에도, 헌법 이념을 구현하는 목적에 따른 특별한 경우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노희범/변호사 :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그것을 환수하거나 몰수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이 전형적인 재산권의 소급 입법에 의한 박탈이잖아요.]

소급 몰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여당 내부에 형성돼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법안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이홍명)

▶ "부당이익 소급 몰수"…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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