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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통 분담"…국토부, 올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코로나19 고통 분담"…국토부, 올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를 25%(3개월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된 점 등을 고려해 점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도로점용은 도로 안전 및 통행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으로,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이용하는 대가로 부과하는 사용료를 의미합니다.

보도 등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 시설이나 사설 안내표지판, 보도상 영업시설물 등이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256개 도로관리청에서 약 61만 건의 도로점용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면 혜택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민간사업자와 개인 등에게만 적용됩니다.

또 지자체의 경우 조례에 따라 25% 안팎으로 감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추가 감면이나 점용료 산정기준 개편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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