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성폭행 상황극' 실행범 징역 5년 확정…"강간죄 맞다"

'성폭행 상황극' 실행범 징역 5년 확정…"강간죄 맞다"
'성폭행 상황극' 실행범의 형량이 징역 5년으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39살 오 모 씨의 강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 씨가 피해 여성을 강간하도록 유도한 29살 이 모 씨도 주거침입·강간 미수죄로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8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폭행 상황극을 하고 싶은 30대 여성으로 꾸민 뒤 상관없는 집 주소를 오 씨에게 알려줬습니다.

오 씨는 당일 일면식 없는 피해 여성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오 씨는 앞서 1심에서 피해 여성이 존재하는데도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무죄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오 씨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반응을 보고도 상황극이라고 믿었다는 오 씨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