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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용 마스크 4천여 개 정상품으로 속여 판매한 약사 등 집유

폐기용 마스크 4천여 개 정상품으로 속여 판매한 약사 등 집유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70세 A 씨와 폐기물 수거업자 71세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을 도운 약국 종업원 60세 C 씨에게도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충북 진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 씨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하던 지난해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종업원 C 씨의 남편인 B 씨를 통해 구한 성능미달의 폐마스크 4천535장을 정상품인 것처럼 판매해 911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마스크 제조공장으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한 뒤 이를 녹여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이 공모해 1개당 2천 원에 판매한 마스크는 귀걸이용 밴드 부착 부위나 코 지지대 불량, 투과율 기준 미달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 받지 못한 제품이었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하자 부분만 수선한 뒤 재포장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아는 사람을 통해 제조공장에서 직접 구해온 KF94 제품이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약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약사 업무를 할 수 없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남 부장판사는 "약사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배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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