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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위원장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 소급…재개정 추진"

이낙연 위원장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 소급…재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LH 방지 5법'에 대해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에게 소급 적용하는 조항은 담지 못했다. 그 결정은 공직자의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민의를 충분히 받들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친일재산귀속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 등 소급적용의 전례가 있다"며 "국민의 뜻을 입법으로 받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공직자윤리법에 대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해야 한다. 재개정을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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