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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삼성 근무 당시 직장 근처 땅 매입…신도시와 무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경기도 화성 소재 임야를 투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떤 시세 차익도 목표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양 최고위원은 오늘(26일) 입장문을 내고, "토지를 매입한 이유는 당시 직장이었던 삼성전자 근처 동탄에 거주하며 집에서 가까운 곳을 알아보았기 때문으로, 신도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최고위원은 또, "공직에 들어오기로 하면서 여러 차례 매매를 시도했지만, 거래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 매매에 실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국회의원 당선 이후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우리사주로 취득해온 삼성전자 주식 2만 7천 주 전량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도 3억 원가량 납부했다며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양 최고위원 관련 진정을 접수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경찰 측으로부터 일체의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민주당 윤리감찰단에서 진행된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이 조사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진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양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집권여당의 지도부로서 LH 사태로 국민께서 공분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부득이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더 엄격히 자신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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