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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겠다 하니 다른 차 추천"…유인 뒤 강매 여전

<앵커>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판다면서 인터넷에 매물을 올려놓은 뒤에 누가 사러 오면 그 차 대신에 다른 물건을 추천하면서 중고차 파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수법이 더 갈수록 교묘해지는데 단속이나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중고차 시장에서 여전한 허위 매물 실태,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SUV 차량이 시세보다 500만 원가량 싼 가격에 인터넷 매물로 나왔습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업자 : (매물이 있는 건가요?) 있으니까 올려놨죠. (좀 싸던데?) 직거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간 부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바로 사겠다고 하자 갑자기 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니,

[중고차 허위매물 업자 : 이게 이력은 부분 침수가 들어가 있는데….}

다른 차를 추천하기 시작합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업자 : 아니시면 (다른) 상품하고 비교만 해보시고…. 다른 상품화가 된 저희….]

처음 본 차를 고집하자,

[중고차 허위매물 업자 : 저는 이렇게까지 판매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예 달아납니다.

확인 결과 이 차는 더 비싼 가격에 내놓은 멀쩡한 매물을 싸게 올린 '허위매물'이었습니다.

허위매물로 계약서를 쓰게 한 뒤 다른 차를 강매하는 수법도 씁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자 : 뭐 얼토당토않은 그런 금액 하며 제 형편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차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협박조로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하지만 단속이나 처벌 근거가 없단 입장입니다.

[관할 경찰서 수사과장 : 물건을 사는 것 자체가 민사적으로, 사적으로 계약의 영역이잖아요. 민사와 형사를 구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주헌/변호사 : 허위매물에 의한 피해사례를 정부라든지 감독 기관이 그대로 방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자격을 제한한다든지, 등록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행정적 지도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조직적으로 콜센터까지 만들어 허위매물을 올리는 매매상까지 등장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VJ : 정민구)   

▶ "소비자 선택권" vs "매매상 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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