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5인 금지' 2주 더…영화관에서 음식 못 먹는다

<앵커>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494명으로 35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 또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한 조치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자가 지켜야 할 방역 수칙 가운데는 달라진 내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수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다음 달 11일까지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건 확진자 추이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1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414명으로 현 단계보다 높은 2.5단계 수준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수도권에 적용되는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됩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감염이 확산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개인방역수칙은 강화됐습니다.

출입명부 작성은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됐고 일행 중 1명이 대표로 적는 행위도 금지됐습니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 대신 전자출입명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시설도 늘어났습니다.

별도 매점이나 식당 공간이 없는 경우 영화 상영관 내부와 도서관, 스포츠 경기장 그리고 종교시설 등에선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키즈 카페의 경우 일반 놀이 공간에선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대신 내부 식당이나 카페에선 취식이 가능합니다.

또 실내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모든 사업장 입구에는 이용 가능 인원을 안내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또 백신을 맞아 항체가 생긴 경우 격리기간을 현행 14일보다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이소영, CG : 류상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