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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단일화 촉구' 광고 선거법 위반에…선관위 "개정 의견 낼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야권 단일화 촉구' 광고와 '보궐선거 왜 하죠?' 캠페인과 관련한 중립성 문제 제기에 유감을 표명하고 추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세현 기자 요청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재보궐선거 이후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시설물과 인쇄물을 통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 입장 표명, 정당명이나 후보자 이름과 사진, 또는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배부·설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특정해 야권 단일화를 촉구했던 광고는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조사가 불가피했습니다.

한세현 기자 요청

아울러, 여성단체가 진행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캠페인 역시 같은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게 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선관위는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2013년과 2016년에도 이 조항에 대해 "과도한 규제로 유권자의 알권리와 실질적 선택의 자유마저 제약되고 있다"라며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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