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수원지검의 수사 대상이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공수처에서 다시 검찰로 이첩되었습니다.
검찰 등 고위 공직자의 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수처인데, 왜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내게 되었을까요?
검찰은 그럼 이 사건 수사부터 기소까지 모두 다 책임지는 걸까요?
이첩과 재이첩, 이 과정에서 불거진 '재량 이첩'과 '황제 조사' 논란까지,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김선욱 변호사, 정연석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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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7:57 날로먹는 청사진
00:31:29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7:55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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