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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여성들에 '커피 뿌리기'…왜 그랬나 묻자

자전거 타고 여성들에 '커피 뿌리기'…왜 그랬나 묻자
야간에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커피를 뿌리거나 침을 뱉고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하기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폭행·공연음란·절도 혐의로 A(32)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야간에 창원시 성산구 일대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15차례 침을 뱉거나 커피와 물 등 액체를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후 쉽게 달아날 수 있도록 자전거를 이용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여성을 보면 바지를 벗는 방식으로 3차례 공연 음란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여성 18명 중 대부분은 10대 고등학생과 20대입니다.

일부 30∼40대도 피해를 봤습니다.

침을 뱉은 여성의 주거지를 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화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9시쯤 성산구 한 거리에서 20대 여성에게 침을 뱉고 달아난 A 씨는 자전거를 타고 이 여성의 뒤를 다시 따라갔습니다.

다행히 이 여성이 A 씨를 수상하게 여겨 추궁하자 추가 범행 없이 달아났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자전거 1대를 훔치려다 실패하자 다른 곳에서 1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상에 A 씨가 탄 자전거 색상이 달라지는 등 증거를 토대로 A 씨가 범행마다 자전거를 훔치고 버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어제 주거지 인근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직장을 잃고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 불만이 커지자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했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연음란에 대해서는 "과거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신체적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수준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진=경남경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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