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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학병원, 부인과 의사 성폭력 합의금에 10억 달러

미 대학병원, 부인과 의사 성폭력 합의금에 10억 달러
▲ 조지 틴들 박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가 학교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산부인과 의사의 성폭력 혐의에 대한 합의금으로 10억6천700만 달러(약 1조2천억 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AP통신은 25일(현지시간) USC가 학교 산부인과 의사 조지 틴들(74) 박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고소한 여성 700여 명에게 합의금 8억5천200만 달러(약9천653억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럴 L. 폴트 USC 총장은 성명을 내고 "소중한 대학 구성원들이 겪었을 고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앞으로 나서준 분들의 용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폴트 총장은 "이번 결정이 학대당한 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합의금과는 별개로 앞서 USC는 틴들에게 진료받았던 환자 약 1만8천 명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한 합의금으로 2억1천500만 달러(약 2천436억 원)를 지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USC가 틴들 박사의 범행과 관련해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을 합치면 10억6천700만 달러에 달합니다.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번에 USC가 지급하기로 한 성폭력 합의금은 대학이 피고인 소송에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전까지는 미시간주립대(MSU)가 체조팀 주치의 래리 나사르에게 성폭력을 당한 300여 명에게 지급한 합의금 5억 달러(약 5천665억 원)가 최대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2019년 법을 개정해 성폭력 혐의 공소시효를 연장했기 때문에 이번 합의금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었다고 AP는 전했습니다.

틴들은 2009∼2016년 저지른 성폭력과 관련해 35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징역 64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틴들은 합의에 서명은 했지만 합의금을 낼 의향은 없으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틴들의 성폭력 스캔들은 2018년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보도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틴들 박사는 1989년부터 2016년에 걸쳐 성폭력을 자행했으며, 가장 나이가 어린 피해자는 당시 17살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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