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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방역수칙 1회만 어겨도 운영정지 10일" 입법예고

질병청 "방역수칙 1회만 어겨도 운영정지 10일" 입법예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사업장 운영을 중단하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 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오늘(26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방역 수칙 1차 위반 시 경고에 그치지만 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1차 위반에도 운영중단 10일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질병청은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방역 준수 이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광주 북구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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