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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공개는 차선책…'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절실

<앵커>

재산 신고 내역 분석한 정치부 고정현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공개 내역 보니…

[고정현 기자 : 어제(24일) 낮부터 고위 공직자 2천400여 명에 대한 재산 내역이 언론에 미리 배포가 됐는데요. 취재진이 좀 나눠서 1회독을 해봤는데 주택이건 땅이건 임야건 고위공직자분들, 참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50% 이상이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이제 상속받거나 아니면 오래 전에 구매했던 토지들이 상당 부분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 와중에 신도시나 아니면 산업단지 조성 부지 예정지 근처, 혹은 뭐 맹지라고 하죠, 접근이 어려운 도로가 전혀 연결 안 된 이런 땅을 가진 공직자도 있었습니다. 또 농지를 가진 공직자도 있었는데 자신의 근무지나 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지역구와 워낙 거리가 떨어진 농지라서 실제로 자신이 농사를 지었을까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Q. 부모 · 자녀 재산은 비밀?

[고정현 기자 : 맞습니다. 정부 고위공직자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그렇고요. 10명 중 3명꼴로 부모나 자녀의 재산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현행법상 뭐 독립 생계를 이유로 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 LH 투기 의혹 사건을 보듯이 가족이나 아니면 지인 명의로 차명거래했다는 이런 의혹이 되는 사례가 계속 보이기 때문에 좀 공직자 재산제도에 허점이 많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또 부동산을 등록할 경우에 현행법상 공시가격이나 혹은 실거래가액 중에 높은 가격을 적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거래가액이라는 것이 시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전에 샀든 10년 전에 샀든 실제로 자신이 매입했던 그 가격을 적어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세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공직자의 재산 평균이 14억이었고 국회의원 28억 원이었는데 시세를 반영한다면 이 액수 모르면 몰라도 굉장히 오를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Q. 보완책은?

[고정현 기자 : 뭐 이런 재산 공개, 결국 공직자 부패를 막기 위한 차선책에 불과하고요, 결국에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절실하다, 이런 요구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그리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각각 국회 운영위와 정무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1차 문턱인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LH 투기 의혹을 입법으로 막겠다, 이런 국회의 호언장담이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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