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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어도 길 건너려는 행인 있으면 횡단보도서 '일단정지'

신호등 없어도 길 건너려는 행인 있으면 횡단보도서 '일단정지'
앞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차량이 지날 때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합니다.

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도 일시 정지가 법으로 의무화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해 오늘(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4천185명에서 지난해 3천8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그러나 이 기간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해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2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 환경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달 17일부터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 일시 정지 기준을 더 강화한 겁니다.

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도 차량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화를 추진하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등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배달이 늘어나면서 이륜차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암행 캠코더 등을 활용해 이륜차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 운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약물 운전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적용토록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무면허와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때는 차 수리비 청구도 제한할 계획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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